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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임 캡슐 허가사항 변경: pancreatin
기미개미
2021. 9. 2. 17:00
노자임 캡슐 허가사항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외분비 췌장 효소 장애, 만성 췌장염, 낭성섬유증, 위장관 수술 후, 췌장절제술 후 소화장애 | (1)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 (2) 용법 추가: 필요에 따라 복용의 편의를 위해 캡슐을 열어 내용물을 복용하되 씹지 않고 삼킴 |
참고)
크레온 캡슐의 경우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
4세 이상 12세 미만 소아를 위해 편의에 따라 캡슐을 열고 복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그 경우 효능이 감소할 수 있고, 구강내에서 효소가 용출되어 구강내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액체나 부드러운 음식과 섞은 후 즉시 복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reference:
1) KIMS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