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별 약물/심혈관

Ivabradine 이바브라딘 (프로코라란 정), 심박수 조절을 통해 협심증/심부전 치료

기미개미 2023. 8. 15.

Ivabradine(이바브라딘)

프로코라란 정 5 mg

최초의 If 채널 억제제로 심장의 동방결절에 작용해 심장 수축력을 떨어트리거나 심박출량은 감소시키지 않고 심장 박동수만 감소시킨다. 

또한 활성화된 If 채널에 결합하여 심박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환자마다 심박수 조절 효과가 다르다.

 

 

개요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칼슘채널차단제 혹은 베타차단제의 사용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이바브라딘을 추가할 수 있다. (2차 약물)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사용에 금기 혹은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베타차단제를 최대로 증량했음에도 심박수가 70 bpm을 넘을 때(급여 기준은 75 bpm) 추가로 심박수를 더 낮추기 위해서 해당 약제를 추가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 약물)

 

심박수 조절이 중요한 이유

심근 산소 요구량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심박수가 조절되지 않을 때(빈맥) 삼근 산소 요구량의 증가와 이완기 관류 시간의 감소로 인해 심근 허혈과 협심증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심박수 감소는 만성 안정 협심증 환자의 심근 허혈 증상과 삶의 질을 모두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치료 전략이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HFrEF)에서 심박수를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예후 개선 인자이다. 

 

 

효능/효과

1) 만성 안정형 협심증의 증상적 치료

- sinus rhythm & 심박수 70bpm 이상

* BEAUTIFUL (If Inhibitor Ivabradine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and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trial에서 ivabradine은 심혈관 사망, MI 또는 HF의 입원 등 복합 일차 종말점(composite primary endpoint)를 감소시키기 못했기 때문에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는 2차 약물로 추천되고 있다.

ref : European guideline

a Combination of a BB with a DHP-CCB should be considered as first step; combination of a BB or a CCB with a second-line drug may be considered as a first step;  b The combination of a BB and non-DHP-CCB should initially use low doses of each drug under close monitoring of tolerance, particularly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c Low-dose BB or low-dose non-DHP-CCB should be used under close monitoring of tolerance, particularly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d Ivabradine should not be combined with non-DHP-CCB;  e Consider adding the drug chosen at step 2 to the drug tested at step 1 if blood pressure remains unchanged.

 

2) 만성 심부전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 BB 사용에도 심박수 75bpm 이상 & sinus rhythm 

 

 

 

부작용

  • 서맥으로 인한 증상(어지러움, 피곤함 등)
  • 눈 질환: 발광 현상(안내 섬광); 빛에 예민해짐, 시야흐림 

👉 갑작스러운 빛 강도 변화에 유발되므로 천천히 눈을 적응시켜야 함

👉 치료 첫 2개월 간 특히 잘 발생함, 보통 투여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회복되었고 대부분(77.5%)의 경우 투약 기간 중 회복되었고 이상반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화하거나 투여를 중단한 환자는 1% 미만

 

 

 

급여기준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_ 2023-02-0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LVEF가 35% 이하인 환자로서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를 포함한 표준치료에 병용투여하는 환자. 단, 이들 약제를 4주간 사용 후 병용하여야 함.
  나. 상기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LVEF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3호(2023.2.1.)

 

 

 

주의사항

  • 만성 안정형 협심증의 증상 개선을 위해 추가하는 경우 시작 3개월 이내 협심증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함
  • 심박수 모니터링 & 증상이 있는 서맥(어지러움, 피로, 저혈압)에 따라 용량 증감량/약물 중단이 고려됨
  • Verapamil, diltiazem 등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칼슘채널차단제와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음, 반면 DHP계 칼슘채널차단제(amlodipine 등)과의 병용 시 이 약의 상가효과는 입증되지 않음 (guideline에서도 명시되어 있음)
  • CYP3A4에 의해 대사되므로 CYP3A4 강력한 inhibitor, inducer에 의해 혈중 농도에 영향을 받음 (모든 저해제/유도제와 병용 금기는 아님)

 

 

reference:

1) 2019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hronic coronary syndromes

2) lexicomp

3) 약학정보원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