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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경구제 보험 심사 기준, 고시 제 2019-132호

기미개미 2020. 8. 24.

지난번 PPI 주사제 보험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경구제의 보험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고시_제2019-132호 고시일 : 2019.6.27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은 제외)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나.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은 제외)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reference:

1) 건강보험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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