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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주사제 보험 심사 기준, 고시 제 2018-58호

기미개미 2020. 8. 19.

 

고시_제2018-58호 고시일 : 2018.03.28
1. Omeprazole, Pantoprazole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이내 인정

2)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치료(Chemoradiation therapy)후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2. Esomeprazole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 「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치료(Chemoradiation therapy)후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중환자실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용법은 continuous infusion 방법이다. 이 때, 추천되는 용법처럼 72 hr동안만 보험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성분명 Esomeprazole Pantoprazole
상품명 오엠피 에스 주 40 mg 판토록 주사
가격 4,156원/1병 3,498원/1병

 

 

 

reference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약학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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