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_제2018-58호 | 고시일 : 2018.03.28 |
1. Omeprazole, Pantoprazole |
- 아 래 -
1)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이내 인정 2)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치료(Chemoradiation therapy)후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
2. Esomeprazole |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치료(Chemoradiation therapy)후 가)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 (2)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일시(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 시 인정
3)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함. |
중환자실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용법은 continuous infusion 방법이다. 이 때, 추천되는 용법처럼 72 hr동안만 보험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성분명 | Esomeprazole | Pantoprazole |
상품명 | 오엠피 에스 주 40 mg | 판토록 주사 |
가격 | 4,156원/1병 | 3,498원/1병 |
reference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약학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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