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0-150호(행위) | 2020/08/01 |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은 중환자실에 있는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 중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1)~3)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중환자의 진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맥진정약제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중환자의 진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맥진정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3) 간·신장·심장 등의 기능저하 및 장기부전이 있어 정맥진정약제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 정맥진정약제(Propofol 주사제, Midazolam 주사제 등) 나. 급여 횟수 1) 횟수 : 환자 당 최초 1회 2) 기간 : 최대 96시간 |
reference: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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