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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E(venous thromboembolism) CHEST 2016 guideline: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치료

기미개미 2021. 6. 23.

1. 치료 약제의 선택

(1) VTE 재발률 감소

  • 암 환자를 포함한 환자군에서 재발성 VTE의 위험 감소는 VKA와 모든 NOAC이 유사하다.
  • VTE가 동반된 암 환자에서 재발성 VTE의 위험 감소는 VKA보다 LMWH에서 더 크다.
  • 재발성 VTE 위험 감소에 대한 LMWH과 NOAC의 비교는 없지만, 간접 비교에 기초하여 암 환자에 대하여 LMWH이 NOAC보다 재발률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NOAC 간의 재발성 VTE 위험 감소에 대한 직접 비교는 없지만, 간접 비교를 바탕으로 모든 NOAC이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2) 출혈 위험성

  • 특히 두개골 내 출혈은 VKA보다 NOAC에서 출혈 위험이 낮다.
  • 심방세동 환자군에서 GI 출혈은 VKA 치료보다 dabigatran, rivaroxaban, edoxaban에서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VTE 환자군에서는 그렇지 않다.
  • 간접 비교를 통해 다른 NOAC보다 apixaban을 사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더 낮을 수 있다.
  • NOAC에 대한 해독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출혈이 치명적일 위험은 VKA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치료 약제의 변경

  • 이전 가이드라인(2013)에서 VTE 연장 치료(Extended; No Scheduled Stop Date)를 결정한 경우, 초기 치료(1차 치료) 기간과 동일한 항응고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 이는 다른 항응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 암 환자의 VTE 치료를 위해 LMWH → VKA 전환) 항응고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
  • 용량 변경에 대해서는 apixaban은 1차 치료 시에는 5 mg bid를 사용하고 연장 치료 시 2.5 mg bid를 사용한다.

 

3. 항응고제 치료 기간

Long-Term (First 3 Months; 1차 치료°) vs Extended (No Scheduled Stop Date; 연장 치료, 2차 예방°)

° 2020 ASH 가이드라인 용어

환자군 권고
수술로 유발된 proximal DVT 또는 PE 3 months
비수술적 & 일시적 위험 요인으로 유발된 proximal DVT 또는 PE 3 months
수술적 혹은 비수술적 & 일시적 위험 요인으로 유발된 isolated distal DVT
* isolated distal DVT 환자 중 항응고제 치료가 결정된 환자에 한함
(모든 isolated distal DVT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님)
3 months
암 환자의 DVT of the leg or PE
- do not have a high bleeding risk: 연장 치료
- high bleeding risk: 연장 치료
연장치료
First unprovoked DVT of the leg (isolated distal or proximal) or PE
* 3개월 후 risk benefit 평가를 통해 연장 치료 유무 결정
- low or moderate bleeding risk: 연장 치료
- high bleeding risk: 3 months

성별 혹은 D-dimer level testing§은 항응고제 치료 중단 혹은 연장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장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치료의 지속적인 사용은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 2020 ASH 가이드라인에서는 D-dimer의 사용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음
at least 3 months
(출혈 위험도에
따라 다름)
암 환자의 unprovoked DVT of the leg (isolated distal or proximal) or PE
- do not have a high bleeding risk: 연장 치료
- high bleeding risk: 연장 치료
연장치료
재발성 unprovoked VTE
- low bleeding risk: 연장치료
- moderate bleeding risk: 연장치료
- high bleeding risk: 3 months
at least 3 months
(출혈 위험도에
따라 다름)

 

4. Aspirin for extended treatment of VTE

  • Aspirin은 항응고제보다 재발성 VTE 예방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 하지만 항응고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

5. Isolated distal DVT의 치료

Isolated distal DVT의 경우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DVT 병변의 연장(1-2주 이후의 추적 관찰)이 감지되지 않는 한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acute isolated distal DVT of the leg + without severe symptoms or risk factors for extension 2주마다 영상학적 추적 관찰

(2) acute isolated distal DVT of the leg + with severe symptoms or risk factors for extension proximal DVT와 같은 항응고제 치료

 

6. 급성 DVT or PEIVC filter와 항응고제의 병용 요법

급성 DVT or PE 환자에서 항응고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서 IVC filter는 권장되지 않는다.

  • 최근 발표된 PREPIC-2 무작위 임상실험에서 3개월 동안 IVC 필터를 거치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PE를 포함한 재발성 PE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 그러나 중증의 PE(예: 저혈압) 환자에서 IVC 필터를 거치하는 것이 유익할지는 불확실하다. 즉,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PE 환자에서는 IVC 필터 거치를 고려할 수 있다.

 

7. PE에서의 전신 혈전용해요법

  • 전신 혈전용해요법은 폐동맥혈압을 더 빠르게 감소시키고 동맥 산소화(arterial oxygenation)를 증가시키고 조직 관류를 호전시켜 폐색전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 혈전용해요법의 이점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 기저 상태(급성 폐색전증으로 사망할 위험 vs 출혈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폐색전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고 출혈 위험이 낮은 환자에서 혈전용해요법의 가장 큰 이점이 기대된다.

출혈 위험 평가

a: 1개라도 해당하면 “high risk for bleeding with thrombolytic therapy.” b: 위험 인자의 심각성(외상 정도, 최근 수술 이력), 시간 관계(수술과 출혈의 간격, 약 2주 후 현저한 위험도 감소)

혈전용해요법 권장 혈전용해요법 비권장
⁕ 저혈압(15분동안 systolic BP < 90 mmHg)이 동반되면서 출혈 고위험군이 아닌 급성 폐색전증 환자
⁕ 저혈압은 동반되지 않았지만 출혈 저위험군이면서 항응고제 시작 후에도 악화 양상(deteriorate)을 보이는 급성 폐색전증 환자
⁕ 저혈압이 동반되지 않은 대부분의 급성 폐색전증 환자

 

국내 혈전용해요법 급여 기준

2019-12-01 고시 제2019-252(약제) Alteplase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사)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폐색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1)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하여야 하는 임상적 기준(Criteria)
) 저혈압 또는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hypoxemia)
) 심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운동증(dyskinesia)
) extensive ileofemoral thrombosis
Criteria 1가지만 해당되어도 투여가능
2) 투여시기, 기간 및 용량
) 투여시기증상발현 후 2주 이내
) 기간 및 용량허가사항대로 100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
. 급성 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1치료기간 중 최대 100mg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급성 허혈뇌졸중에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0.9mg/kg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말초혈관폐색증
. 급성 뇌동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
. 두개강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 폐렴주위 흉수(Parapneumonic pleural effusion)에 흉관삽관(Thoracotomy catheter)을 하였으나 중격(Septum)이 형성되어 흉수(Pleural fluid)가 잘 배액 되지 않는 경우
. 중심혈관 카테터가 막혔을 경우 헤파린 주입(Flushing)을 반복 실시하여 효과가 없는 경우
. 인공판막혈전증(Prosthetic valve thrombosis)의 정맥 내 혈전용해요법

 

8. Upper extremity DVT에서의 전신 혈전용해요법

  • acute upper extremity DVT (UEDVT) that involves the axillary or more proximal veins, we suggest anticoagulant therapy alone over thrombolysis.

 

 

9. 재발성 VTE의 항응고 관리

  • 항응고 치료를 시작한 후 빠르게 VTE의 재발 위험은 감소한다. 이때 첫 번째 주가 두 번째 주에 비해 재발 위험이 더 크다.
  • 치료 시작 직후의 재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간(약 1개월 동안)의 항응고제 약물의 고강도(intensity)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경구 항응고제에서 LMWH으로의 전환, LMWH의 증량)
  • 장기간 LMWH 예방 요법을 받는 환자에게서 재발성 VTE 발생 시, 1/4 혹은 1/3까지 증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 실제 임상에서는 prefilled syringed 제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주입된 용량으로 선량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reference:

1) Kearon, Clive, et al. "Antithrombotic therapy for VTE disease: CHEST guideline and expert panel report." Chest 149.2 (2016): 315-352.

2) KIMS

3) biz.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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