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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대원 콜드 시럽 vs 코대원포르테 시럽 vs 코푸 정

기미개미 2024. 2. 4.

🙄 콜대원이랑 코대원시럽 같은건가요?

👩‍⚕️  같진 않습니다. 코대원에 좀더 강력하게 기침을 막아주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대원 시럽은 처방 없이는 구매하지 못하고 몸살, 오한을 막아주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 코대원 정이랑 코대원 포르테 시럽 같나요?

👩‍⚕️  성인이 1회 분량으로 코대원(코푸)정 2알을 먹는다면 한가지 종류의 거담제를 빼고는 동일한 성분/용량을 섭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가지 거담제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콜대원 시럽 vs 코대원 정 vs 코대원 시럽

상품명 콜대원 콜드 시럽 (20mL) 코대원 정
코푸 정
코대원 포르테 시럽 (20mL)
전문/일반 일반 전문 전문
복용가능
연령
2세 이상 12세 이상 12세 이상
개당 
성분/용량
1팩 당 1정 당
*15세 이상 1회 권장량 2정
1팩 당(20 mL당)
아세트아미노펜 325 mg
카페인 25 mg
dl-메틸에페드린 21 mg
구아이페네신 83 mg
클로르페니라민 2.5 mg
덱스트로메토르판 16 mg
디히드로코데인 5 mg
dl-메틸에페드린 17.5 mg
클로르페니라민 1.5 mg
구아이페네신 50 mg
디히드로코데인 10 mg
dl-메틸에페드린 26.2 mg
클로르페니라민 3 mg
염화암모늄 200 mg

 

 

 

 

디하이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 기침의 역치를 높여 기침을 잘 하지 않게 해줌
  • 코데인(마약류로 분류)과 비교하여 중추신경계 작용 활성은 낮은편; 즉 한외마약으로 분류
  • 혈청 반감기는 3.8시간 정도이며 진해 효과는 4-6시간 정도 지속됨(6-12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 변비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마약류에 비해 매우 드묾
  • dihydromorphine으로 대사되고 이는 매우 활성형이 높은 대사체로 mu opioid receptor에 친화력이 높음

 

 

코대원 포르테 시럽

 

 

 

한외마약이란?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말에 이거 마약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데인은 마약류!, 디히드로코데인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된다.

 

 

<마약류>

  •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엽)
    ④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⑤ ①~④ 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
    ▶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알칼로이드 :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
    *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①~⑤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 가.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2. 나.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 다.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4. 라.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referemce:

1) nedrug

2) 식품의약품안전처

3) drugbank

4) sciencedirect: dihydrocodeine-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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