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스모프리피트, 글라민, 헤파타민, 네프라민 등등!
이러한 영양수액, 즉 partial PN을 처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중환자실에서 TPN or EN 시작 전 영양 보충을 위해서 처방할 수도 있고,
TPN하다가 EN으로 넘어갈 때 tappering 과정에서 partial PN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tappering 과정에서 보험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작가의 병원 내 보험심사관리팀에 문의한 결과, TPN의 경우 짧은 기간(보통 2-3일(?))동안은 급여가 된다.
partial PN의 경우 ICU 급여 인정 기간동안에는 급여로 인정되지만 그 이상에서는 급여 불가!
다음은 심평원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글라민 보험 급여 기준
스모프리피드 보험 급여 기준
*열량계산서 : TPN 자문 보고서
2020.7.29 update
SMOFlipid와 Glamin 모두 최대 투여기간이 없어서 해당 조건에 만족한다면
그 기간동안은 보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평에 문의한 결과 명확히 언급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사용하고 보험청구 후 결과(급여 통과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을 추천해주셨다. ㅎㅎ
또한 스모프리피드 주에서 필수 지방산 공급 목적으로 주 2회 투여 인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만
TPN 자문보고서가 작성되고 열량 공급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250 mL 스모프리피드 qd 용법도 급여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각 partial PN의 조성은 어떻게 될까?
SMOF lipid의 상세 조성은 다음과 같다.
* soy bean : MCT : olive oil : fish oil = 3: 3: 2.5: 1.5 & ω-6:ω-3 = 2.5: 1
reference:
1) 약학정보원
2) 건강보험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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