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1 | 고시 제2013-127호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기간 및 용량 :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 시 투여기준 1) 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 등다음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 다 음 - 가) 임상증상 :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 피로감 등 나) 이학적 소견 (1) 시진 :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2) 촉진, 청진 : 혈관촉진 및 청진에 따른 맥박의 약화 및 소실, 혈관잡음 확인, 냉감, 근육약화 등 다) 검사방법 : (1) 침습적 검사방법(혈관조영술) (2) 비침습적 검사방법(도플러 등) 2) 외래에서 1차적으로 경구용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였으나 통증이 소실되지 않아 입원하여 경구용제로 2-3회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타 혈류개선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 (VOD; Veno- Occlusive Disease) 고위험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알러지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
reference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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