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ium thiosulfate
상품명 | 아메톡스 주 25 % |
성분명 | Sodium thiosulfate |
효능/효과 |
- 시안 및 시안화합물에 의한 중독 - 시스플라틴 유발 신독성 예방 |
용법/용령 | 성인 1. 시안 및 시안화합물에 의한 중독 : 12.5 mg 최소 10 min 이상에 걸쳐 정맥 주사 2. 니트로푸루시드 나트륨 유발 시아나이드 중독 : 니트로푸르시드 나트륨 주입 속도의 5-10배의 속도로 병용 정맥 투여 3. 시스플라틴 유발 신독성 예방 : - 초기(시스플라틴 투여 바로 직전) 4 g/m² IVF → 유지(시스플라틴 투여와 함께) 12 g/m² over 6 hr |
소아 1. 시안 및 시안 화합물에 의한 중독 : 412.5 mg/kg or 7 g/m² 최소 10 min 이상에 걸쳐 정맥 주사 -최대투여량 : 12.5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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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주사 속도에 따라 저혈압 유발 가능 고혈압 악화 가능 |
Sodium thiosulfate 주사제의 일반적인 보험기준
2013-09-01 | 고시 제2013-127호 | Sodium thiosulfate주사제 (품명 : 아메톡스주 25%) |
1.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중 “시안중독”의 경우에는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중 “시스플라틴 유발성 신독성 예방”의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
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Sodium thiosulfate 주사제의 보험기준
허가사항(효능․효과) 중 〈시스플라틴 유발성 신독성 예방〉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제2007-4호: 2007.5.1)
- 아 래 -
시스플라틴 고용량 투여(1 cycle당 100 ㎎/㎡ 이상)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투여용량이 300 mg/㎡ 이상 되는 경우부터 병용투여를 인정함
※허가사항(효능․효과) 중 〈시안독성〉의 경우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3-127호: 2013.9.1.】 참조)
reference :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KIMS
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0.1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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