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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_ Sodium thiosulfate 주사제

기미개미 2021. 2. 3.

Sodium thiosulfate

아메톡스 주 25 %

상품명 아메톡스 주 25 %
성분명 Sodium thiosulfate
효능/효과

- 시안 및 시안화합물에 의한 중독

- 시스플라틴 유발 신독성 예방

용법/용령 성인
1. 시안 및 시안화합물에 의한 중독 : 12.5 mg 최소 10 min 이상에 걸쳐 정맥 주사
2. 니트로푸루시드 나트륨 유발 시아나이드 중독 : 니트로푸르시드 나트륨 주입 속도의 5-10배의 속도로 병용 정맥 투여
3. 시스플라틴 유발 신독성 예방 : 
- 초기(시스플라틴 투여 바로 직전) 4 g/m² IVF → 유지(시스플라틴 투여와 함께) 12 g/m² over 6 hr
소아
1. 시안 및 시안 화합물에 의한 중독 : 412.5 mg/kg or 7 g/m² 최소 10 min 이상에 걸쳐 정맥 주사
-최대투여량 : 12.5 g
주의 주사 속도에 따라 저혈압 유발 가능
고혈압 악화 가능

 

Sodium thiosulfate 주사제의 일반적인 보험기준

2013-09-01 고시 제2013-127호 Sodium thiosulfate주사제
(품명 : 아메톡스주 25%)

1.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중 “시안중독”의 경우에는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중 “시스플라틴 유발성 신독성 예방”의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Sodium thiosulfate 주사제의 보험기준

허가사항(효능효과) 시스플라틴 유발성 신독성 예방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2007-4: 2007.5.1)

 

- 아 래 -

 

시스플라틴 고용량 투여(1 cycle100 /이상)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투여용량이 300 mg/이상 되는 경우부터 병용투여를 인정함

 

허가사항(효능효과) 시안독성의 경우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3-127: 2013.9.1.참조)

 

 

reference :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KIMS

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0.1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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