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razoxane
성분명 | Dexrazoxane |
약품명 | 카디옥산 주 500 MG |
효능효과 | 독소루비신 또는 에피루비신의 이전 누적 투여량이 각각 300 mg/m² 또는 540 mg/m²인 성인 진행성유방암 환자에서 추가적인 안트라사이클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독소루비신이나 에피루비신으로 인한 심장독성 방지 |
용법용량 | 1. 독소루비신 또는 에피루비신의 10배에 해당하는 용량, 항암제 투여 30분 전 15분에 걸쳐 투여 ex) 독소루비신 50 mg/m² ⇛ 덱스라족산 500 mg/m² |
메커니즘 | anthracycline계 항암제로 생성된 free radical이 심장 독성 유발 세포 내로 투과된 dexrazoxane이 개환되어 킬레이트화 제제 역할을 하여 free radical 생성을 억제 |
신장애 환자 | CrCl < 40 mL/min 시, 50% 감량 |
간장애 환자 | 용량비율을 유지(항암제의 용량이 감소하는 만큼 이 약의 용량도 감소) |
주의 | 이 약에 의한 골수 억제가 발생할 수 있음 ⇒ CBC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dexrazoxane 중단 후 빠르게 회복됨) |
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Dexrazoxane 주사제의 보험기준
Dexrazoxane(품명: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는 ① 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②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③ Hodgkin’s disease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제2007-5호: 2007.7.1, 개정 제2010-3호: 2010.2.1, 개정 제2012-66호: 2012.5.1, 개정 제2014-167호: 2014.9.1)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또는 epirubicin 투여 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을 초과한 경우 또는 epirubicin 누적용량이 540mg/㎡을 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doxorubicin 치료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3)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호:2018.7.1. 시행】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상기(1), (2) 인정기준 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e)를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병용 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호: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reference :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KIMS
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0.1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Murabito, Alessandra, Emilio Hirsch, and Alessandra Ghigo. "Mechanisms of anthracycline-induced cardiotoxicity: is mitochondrial dysfunction the answer?." Frontiers in cardiovascular medicine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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