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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5) _Dexrazoxane 주사제

기미개미 2021. 2. 3.

Dexrazoxane

카디옥산 주 500 MG

성분명 Dexrazoxane
약품명 카디옥산 주 500 MG
효능효과 독소루비신 또는 에피루비신의 이전 누적 투여량이 각각 300 mg/m² 또는 540 mg/m²인 성인 진행성유방암 환자에서 추가적인 안트라사이클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독소루비신이나 에피루비신으로 인한 심장독성 방지
용법용량 1. 독소루비신 또는 에피루비신의 10배에 해당하는 용량, 항암제 투여 30분 전 15분에 걸쳐 투여
ex) 독소루비신 50 mg/m² ⇛ 덱스라족산  500 mg/m²
메커니즘 anthracycline계 항암제로 생성된 free radical이 심장 독성 유발
세포 내로 투과된 dexrazoxane이 개환되어 킬레이트화 제제 역할을 하여 free radical 생성을 억제
신장애 환자 CrCl < 40 mL/min 시, 50% 감량
간장애 환자 용량비율을 유지(항암제의 용량이 감소하는 만큼 이 약의 용량도 감소)
주의 이 약에 의한 골수 억제가 발생할 수 있음
⇒ CBC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dexrazoxane 중단 후 빠르게 회복됨)

Dexrazoxane 메커니즘

 

 

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Dexrazoxane 주사제의 보험기준

Dexrazoxane(품명: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는 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2007-5: 2007.7.1, 개정 제2010-3: 2010.2.1, 개정 제2012-66: 2012.5.1, 개정 제2014-167: 2014.9.1)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doxorubicin 또는 epirubicin 투여 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을 초과한 경우 또는 epirubicin 누적용량이 540mg/을 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doxorubicin 치료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 70세 이상 환자

()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3) 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상기(1), (2) 인정기준 이외에 anthracycline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e)를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병용 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reference :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KIMS

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0.1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Murabito, Alessandra, Emilio Hirsch, and Alessandra Ghigo. "Mechanisms of anthracycline-induced cardiotoxicity: is mitochondrial dysfunction the answer?." Frontiers in cardiovascular medicine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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