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brotide
성분명 | Defibrotide |
약품명 | 데피텔리오 주 200 MG (80 MG/ML) |
약가 | 378200원/2.5mL/병 급여(2019-06-07) |
효능효과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중증 간정맥폐쇄병의 치료 |
메커니즘 | multi-target drug; profibrinolytic, anti-thrombotic–thrombolytic, anti-ischemic (heart, liver, kidney, skin, brain), anti-shock, anti-atherosclerotic, anti-rejection, anti-angiogenic |
용법용량 | 6.25 mg/kg qid (over 2hr) (=25 mg/kg/일) for 21 days * 적절히 희석 하여 최종 농도 4-20 mg/mL 범위 내 |
주의 | 출혈 위험성이 커지는 약물과의 병용은 삼가함(ADR ; 출혈) |
Defibrotide 주사제(품명: 데피텔리오주 200밀리그램) 보험 급여
2019-06-07 | 고시 제2019-93호 | Defibrotide 주사제(품명: 데피텔리오주 200밀리그램)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 간정맥폐쇄병
1) EBMT 진단기준(2016년 제정)※에 부합하면서,
※성인 EBMT 진단기준 -------------------------------------------------------------------- 조혈모세포이식 후 21일 이내 발병 간정맥폐쇄병 (Baltimore 진단기준) -------------------------------------------------------------------- 총 빌리루빈 2mg/dL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ㆍ통증을 동반한 간비대 ㆍ기저치 대비 체중증가 5% 초과 ㆍ 복수 -------------------------------------------------------------------- 조혈모세포이식 후 21일 초과 발병 간정맥폐쇄병 -------------------------------------------------------------------- Baltimore 진단 기준에 부합 또는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간정맥폐쇄병 또는 혈류역학적 혹은 초음파적으로 확인된 간정맥폐쇄병 환자로 아래 조건을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ㆍ 총 빌리루빈 2mg/dL 이상 ㆍ 통증을 동반한 간비대 ㆍ 기저치 대비 체중증가 5% 초과 ㆍ 복수 -------------------------------------------------------------------- * 체중 기저치는 전처치를 시작한 날 측정 체중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이 불가능했을 경우 이식 병동에 입원한 날의 체중 사용 가능, 체중 측정은 최적의 이뇨 치료를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함 |
2) 다음 기준을 2개 항목 이상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항목 | 기준 |
첫 임상적 증상 발생으로부터 진단까지의 시간 | 4일 이하 |
총 빌리루빈(mg/dL) | 5 이상 |
빌리루빈 kinetics | 48시간 이내에 2배 이상 증가 |
아미노전이효소 (AST 또는 ALT) | 정상치의 5배 초과 |
신장기능 | 이식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대비 1.5배 이상 증가 |
나. 소아 간정맥폐쇄병 (만 19세 미만)
1) EBMT 소아 진단기준(2017년 제정)※에 부합하면서,
※ 소아 EBMT 진단기준 아래 조건을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 원인 불명의 소모성, 수혈 불응성 혈소판 감소증 ? 기저치 대비 체중증가 5% 초과 또는 이뇨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체중증가가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 간비대 (영상의학 검사) ? 복수 (영상의학 검사) ? 총빌리루빈 3일 연속 기저치 대비 증가 또는 72시간 내 2mg/dL 이상 |
2) 다음 기준을 1개 항목 이상 만족하는 중증인 경우
- 다 음 -
항목 | 기준 |
불응성 혈소판감소증 (refractory thrombocytopenia) | 7일 초과 |
총 빌리루빈 (mg/dL) | 2 이상 |
빌리루빈 kinetics | 48시간 이내에 2배 이상 증가 |
아미노전이효소 (AST 또는 ALT) | 정상치의 5배 초과 |
신장기능 | 이식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대비 2배 이상 증가 |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93호(2019.6.7.)
■ 고시 개정 사유
EBMT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소아와 성인의 진단 및 중증도 기준을 분리하고, 성인의 EBMT 중증 진단기준 항목에서 ‘체중증가’를 삭제하고 만족해야하는 항목수를 4개에서 2개로 완화하여 급여 인정함.
reference:
1) Pescador, R., et al. "Defibrotide: properties and clinical use of an old/new drug." Vascular pharmacology 59.1-2 (2013): 1-10.
2) 약학정보원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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